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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금서면사무소 내부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입구(중문)로 이전 설치해 점심시간이나 야간, 주말에 이용이 어려웠던 주민들이 24시간 언제나 등·초본을 비롯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산청군은 올해 차황면, 생초면 등 4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로 이동 설치해 접근성을 개선한 바 있다.
현재 지역 내에서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산청읍 등 8개 읍면 9개로 내년까지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 12종의 민원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시 창구 방문보다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절감된다”며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