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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개회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장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애인·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사고로 기기가 파손되더라도 손해를 오롯이 떠안거나 적은 보상에 만족해야 했지만, 시민 보험 형식으로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크게 보완될 수 있다.
오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동수단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장비”라며 “이용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이동권 보장 조례는 진주가 포용적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지난 9월,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제3기 진주시 무장애도시의 비전으로 ‘모두가 누리는 장애인 친화도시, 진주’를 선포하면서 세부 추진사업 중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장 대상과 범위를 설정해 보험 계약을 추진하고, 이용자 안전교육이나 훈련, 이용환경 개선 등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