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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마련한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상시 제한사항 △선거일 180일 전 기간 동안의 지방정부(장)의 제한 사항에 대해 판결문을 비롯한 사례 위주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행사 개최 후원 행위 제한 △사적행사 참석금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된 금품제공 제한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년 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도민, 각종 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항국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