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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생활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개조 및 소음유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됐으며, 주요 점검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 덮개 임의 부착·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개조가 확인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배기음과 불필요한 경적 사용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만큼,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 유발 차량을 단속하여 건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운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