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광천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행사참여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1인 2만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방법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새우젓, 김 등 가공식품 포함) 구매 후 영수증과 본인확인수단(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광천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장소인 ‘행복쉼터해랑’에 방문하면 행사직원이 구매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며, 환급금액은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는다. 관련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 어촌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최기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관내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전통시장 상인 및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낙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