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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은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와 하역 운반 등의 기타 건설기계로 구분되는 안전교육을 3년 주기(1회, 4시간)로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여군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조종사들이 더욱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내에 교육 장소를 마련했으며, 전문 기관의 강사가 직접 출강하여 현장 집합 교육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 하역 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는 오는 22일 1시에 교육하며 ▲굴착기, 로더, 불도저, 롤러 등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는 12월 7일 9시에 교육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락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