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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인 공공화장실은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화장실과 미호강 생태공원 공공화장실이다.
하수처리과는 화장실 곳곳에 불법카메라 근절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앞으로도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해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하게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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