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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지난 7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영동군청 민원과 방문 접수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며, 신청자에게는 서면으로 결과가 통보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훈 국장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