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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군은 불법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에 주정차한 차주에게 단속 지역임을 실시간 문자로 안내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기존 앱 푸시 방식 대신 광고성 정보 없이 단속 알림 문자만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휘슬(Whistle)’ 앱 가입자도 별도의 재가입 절차를 거치면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보다 많은 군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를 통한 신고는 문자 알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속 알림 문자를 받았더라도 불법 주정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승수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