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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내용은 놀이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흔들 놀이기구, 조합놀이대 등)의 사고위험요소로서, 시설기준, 그네 등 밧줄 늘어짐, 조임 상태, 안전검사 실시 여부 등 안전관리 의무ㆍ이행 여부를 민간전문가와 함께 확인·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놀이시설은 즉시 현장에서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백승영 시설과장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학교ㆍ민간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용훈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