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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한해 정비사업이 가능했으나 ‘생활권계획’이 도입됨에 따라 주민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은 자유롭게 구역계를 설정해 ‘생활권계획-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하고, 시는 신청된 구역계 설정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후 주민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절차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현재 5개 구역에 대한 ‘생활권계획-사전타당성 검토’를 접수해 2개 구역은 구역계 결과통지가 완료됐고, 3개 구역은 관련 부서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외 다수의 구역도 해당 신청을 위해 준비 중이다.
생활권계획-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은 주민동의(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만큼, 이전의 ‘정비예정구역’ 방식에 비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구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