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정기분·수시분)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연장 대상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가 포함된다.
납부기한 연장과 더불어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사후 검증을 통해 요건 미충족 시에는 가산세 없이 감면분 본세만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화재의 영향으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돼, 주정차 위반 신고 답변 등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처리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미영 군 세정과장은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 관련 문의는 군 세정과로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