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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대상은 9월 부과된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나, 일부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납기 연장을 결정했다.
한편, 재산세 자동이체는 지난 9월 30일 정상적으로 출금됐으며, 미출금 건은 10월 15일까지 세액공제가 환원된 금액으로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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