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할인마트,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농특산물 663개 품목과,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29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되는데,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이행 및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시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 시 위반 금액의 0.5배 ~ 최고 4배까지 과징금이 부과하는 등 행정 초지가 이루어진다.
이수원 농식품유통과장은 “명절 대비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추석을 맞아 고성군을 찾은 소비자들이 우리군 농산물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