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내리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서는 육거리종합시장과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2개소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 중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품목이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행사 기간 내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 절차는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산 수산물은 소비가 촉진돼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구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