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안과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 치료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안,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적정성 승인안,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의결사항 보고 등 4건에 대해 의결했고 저소득층 265가구 353명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 및 예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 계획, 자활지원 계획, 연간 조사 계획,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등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