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사정(査定)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토지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속이나 등기 없이 방치된 경우가 많다”며 “전국적으로 약 63만 필지 544㎢ 규모에 달하고, 충북에도 3만 3,000필지 28㎢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이러한 토지는 세금 부과가 불가능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주고 공공사업 지연, 농업 지원 차질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네 차례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도 미등기로 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상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정부의 지적공부 정비와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무부의 미등기 사정토지 환수 특별법 제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나아가 충북도만의 사정토지 정비 모델을 마련해 도민 재산권 보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영구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