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박용훈 국장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