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법정대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의 임명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진행된다.
권한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천범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교육청 주요 정책과 현안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노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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