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규칙안은 재직기간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 및 공직에 입문한 MZ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된다. 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해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시 핵심 사업 추진에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 규칙안이 적용되면 53명의 승진 자리가 확보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 규칙안에는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도입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명칭 변경 등도 담겼다.
개정 규칙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수시 인사에 반영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 성과의 원동력은 직원들의 사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과 보상과 동기부여에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구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