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청주시에는 총 8,364대의 CCTV가 운영 중이지만, 불법투기 단속 전용은 4개 구청에서 별도로 277대만 운영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형 단속 CCTV는 동작감지로 촬영은 가능하지만 자료 확인을 담당자가 직접 해야 하고, 인적 사항 파악이 어려워 계도용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청별로 단속 담당자가 한 명씩 배치돼 최소 45대에서 최대 84대까지 관리하고 있어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I CCTV로의 단계적 교체 △통합관제센터와 불법투기 단속 체계 연계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3가지를 대책으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AI CCTV 설치 확대를 통해 불법투기를 실시간 감시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맑은 고을 청주를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이영구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