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면제되며, 그 외 토지에 대해선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읍?면 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된다.
측량신청은 합천군청 민원지적과 내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박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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