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주민세(개인분)의 세액은 11,000원(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 부과되며, 주민세(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50,000원~200,000원)에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을 더해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과 세액을 확인해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납부,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통영시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