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융자는 호우 피해를 입은 관내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호우 피해가 없는 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 경영을 위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1%(청년농어업인은 0.8%) 저금리로 지원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오는 18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확정 후 호우피해 농업인 먼저 9월 초부터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합천군은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시행자 중 호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연장 및 그 기간 중의 이자를 감면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환연장 신청은 피해 사업장(농지 등)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특별지원 및 상환연장이 호우 피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별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