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경상남도, 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건어물 판매점·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점검과 노후 원산지 표시판 교체 등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수산물(뱀장어, 미꾸라지) ▲여름철 소비 증가 횟감(활 참돔, 낙지 등) ▲할당 관세(0%) 시행 수산물(냉동 고등어)이며 해당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가 원산지 표시법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지도·단속 결과 노후화로 인해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업주 및 상인에게는 현장 시정 조치와 함께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기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또한 노후된 원산지 표기판을 새 표기판으로 교체하고 필요한 업소에는 추가로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한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통영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원산지 표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