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건축주(관리주체)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 현장에서 실시된다.
담당 직원의‘기계설비법’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계설비 관리실태 점검이 진행된다.
이 조사를 통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당사자들의 이해를 높여 재해와 응급상황에 대비해 안전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추진해 효율적으로 기계설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로는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현재 충주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136개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4개소가 있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에 대한 관리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성능점검 시행 등을 수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지역 건축물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기획됐다”라며 “건축주와 유지관리자에게 올바른 관리 기준을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기계설비법 집행을 통해 계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