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지원금의 지급 대상, 지급 중지 및 환수 등 민생안정지원금의 한시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원금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