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6월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염소 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축산물 판매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관련 서류 2년 보관 여부 등이다.
부여군 관계자는“이번 단속에서 염소 고기 불법 유통 근절과 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락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