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발급 시 주의사항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해 안내했다.
구청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공간으로 이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읍면동 담당자들이 업무지침과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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