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번 시행은 분쟁 발생 시 증거 수집 등 민원 처리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민원인의 폭언 방지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녹음은 통화 연결 전 안내를 통해 사전 고지 후 자동으로 이뤄지면 대상은 군청 및 읍면 민원 담당자와 희망하는 직원이다.
이춘자 산청군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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