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65세 이상 충청북도민 가운데 지혜와 경륜을 가진 ‘선배시민’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선배시민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선배시민 관련 사업추진 △선배시민 관련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배시민의 역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노인을 단순한 돌봄과 지원의 대상이 아닌, ‘선배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충북 선배시민이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함은 물론 세대 통합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24일 열리는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정갑용 보도국장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