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시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창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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