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영은 수도 운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자발적인 납부 유도와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수 예고장을 교부한다.
특히 예고장 교부 후에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단 취약계층이나 일시적인 자금난·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이다”며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