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수립한 5년 단위의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 및 행정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 개별단위 공모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총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주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소원면 △앙성면 △노은면 △신니면을 중심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주도의 농촌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협약을 통해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속할 수 있는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