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해왔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됐으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위택스와 홈텍스, 모바일 손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6월 2일까지 군청 재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 방문 및 신고를 지원한다.
분할납부제도도 운영되며,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항국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