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한 후,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사용을 통해 청주페이의 신뢰가 쌓일 때청주페이의 가치 또한 높아질 수 있다”며 “청주페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구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