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 관내 1회 이상 체납,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재무과를 중심으로 각 읍면 담당자, 차량 과태료 담당자들이 주차장,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재무과에서는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4월말까지 납부를 독려했다.
체납 차량 정보는 모바일 단속시스템과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조회·확인하고, 체납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현장에서 즉시 영치하거나, 현장 납부 및 분할 납부 상담도 함께 진행하여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남해군은 체납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사실을 사전 안내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맞춤형 납세 지원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