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분 지원은 당초 8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의 연 3%를 시가 3년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대출이자 고정금리 4.59% 적용 시, 사업주는 실제 1.59%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 소상공인 : 업종 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업체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이며, 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업체 당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모바일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방문상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은 민선 8기 청주시가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4.99%→4.59%) △대출기간 3년→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만기 기한연장)으로 연장 △이차보전 지원기간(3년) 종료 후 4.5년차 대출잔액에 대한 협약금리적용 △신용보증서로 담보종류 일원화 등으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1차분 400억원은 지난 2월 조기 소진됐으며, 약 1천여개 업체가 초저금리 지원 혜택을 받아 지역 소상공인 자금조달?운용에 도움을 받았다.
이영구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