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원담당 공무원과 주변 방문 민원인의 보호를 위해 고성읍 자체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고성경찰서 공룡지구대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상황별 민원 대응 요령에 따라 △비상대응반 편성에 따른 역할 숙지 △민원인 진정과 중재 시도 △사전 고지 후 촬영 및 녹음 실시 △비상벨 작동 △피해공무원과 주변 민원인 보호 및 대피 유도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이현주 고성읍장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협박·폭언 등의 특이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모의훈련을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