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원액 상향은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지원액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신청방법도 기존 온라인 접수 방식(경남바로서비스) 외 정부24 및 HUG안심전세포털에서도 신청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본 사업은 2019년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사업을 전국단위의 정부 시책으로 시행한 것으로,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상향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