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사항은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유통 여부 확인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확인 △소나무류 원목 출처 확인 △적치된 화목 확인 등이다.
또한 전국 대형산불 발생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하여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산불예방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속 중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