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은 ▲근로자의 경우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75세 이하 미취업자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제조업 등),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은 충북 소재 소상공인이며,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받는다.
근로자는 기업과 근로계약 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대보험 가입, 교통비(일 1만 원), 3개월 이상 만근 시 근속 성과급(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인건비의 일부(최저시급 40%)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성과급(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1만6,080원),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8시간(3만 2,16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과 소상공인 등에는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미화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