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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의원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비닐, 농약병, 부직포, 반사필름, 보온덮개, 차광막, 점적 호스 등 다양한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폐기물 처리에 있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으면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라고 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시의 경우 지난해 폐비닐 2,557톤, 농약 빈 용기류 75톤을 수거해 보상금으로 3억 8,500만 원과 1억 3,400만 원이 지급됐으나, 부직포, 반사필름, 보온덮개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진천군, 금산군, 예산군, 담양군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영농폐기물 처리 비용 보조, 지정 장소 임시 보관 후 지자체 일괄 처리, 읍·면 단위 예산 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며 우리 시 또한 해결책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을 단위의 영농폐기물 수요 파악, 임시 보관소(집하장) 설치,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 방안 마련, 농민 대상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농촌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진 의원은 "당진시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