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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현수막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유독성 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이 환경오염을 유발함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등 운영 방안 ▲친환경 현수막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철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권장과 기존 현수막의 적극적인 재활용을 통해 탄소배출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가 시행됐으면 한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앞장서고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도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는 등 친환경 경제정책에 힘쓰고 있다.
이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