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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통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1,238,600원이며 2014년 고시한 사항으로 11년 만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톤당 1,412,000원(현행 대비 14% 인상)으로 단가가 조정되며,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은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산정되어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지역 여건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것으로, 군민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 시설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