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진입판이 장착된 차량으로 중증보행장애인과 일시적 보장구사용,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도 전문의가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농촌고령화에 맞춘 특별교통수단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교통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청양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41-942-2111)에 등록하고 충남 광역 이동지원센터에 배차를 요청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돈곤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수단 이용에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락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