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지원 물량은 1,000㎡(약 300평)에 유기질비료 15포, 부숙유기질비료 30포 이내다.
보조 금액(20kg 1포당)은 유기질비료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300원∼1,600원을 기본 지원한다.
군에 주소를 둔 농지 대상자는 군비로 기본 지원에 추가로 유기질비료 2,700원, 부숙유기질비료 1,200원∼1,300원을 지원하므로 최종적으로 유기질비료는 4,3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300원∼2,900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지원제도는 관내 업체 생산 제품을 우대해 관내 생산 제품 5종은 포당 300원씩 지원 금액을 추가해 3,000원∼4,6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유기질비료 불공정 거래 차단을 위한 청렴 시책도 함께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길 원하는 농업이는 신청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인정보(주소, 신청농지) 등의 등록 정보를 현행화한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미화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