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한 후 비료 종류, 업체, 물량 등을 기재한 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마을 이장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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