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동별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을 높이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다양해지고 있는 공동주택 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통해 올바른 주거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