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군정소식-새소식-공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번 달 말까지 선착순 신청 접수받는다.
한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2019년 시행되어 3년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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